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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 방법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 방법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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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0~ 6세 아동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나 초기에는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부터 모든 아동으로 확대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 아동수당 조건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이 되며 한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난민으로 인정된 모든 아동에게 지급이 됩니다.

 

● 지원내용

 

지원 대상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며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지급 시기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지급이 되고 1월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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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수당

 

정부가 2022년 0~1세 영아 수당을 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1월 1일에 태어나는 영유아부터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아 수당 지원방식

 

영아 수당이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부모의 양육 비용 등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기존에 이제 영아 수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24개월 미만의 아이에게는 영아 수당 즉 3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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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아동 수당과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영아 수당에 대한 지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